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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 서비스 안내

신용조사의 정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개인 및 법인의 신용도, 재산상태, 영업실적,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부실채권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회수하는 일체의 조사 행위이며,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관련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9항

신용조사라 함은 원만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변제의사, 변제능력 등 거래신용도와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신원 및 재산조사 활동을 말한다.

신용조사 업무라 함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개인 및 법인의 신용도, 재산상태,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부실채권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채권 확보를 위한 일체의 조사 행위이며,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로서, 채권추심 및 채권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다.

신용조사의 특징

기업신용조사 재산조사
· 전담부서 운영으로 완벽한 기업신용조사
· 최근 신용조회정보를 활용한 차별화된 분석
· 조사항목에 따른 가격 별 차별화된 보고서 제공
· 재산조사 시스템에 의한 과학적 조사
  (지적 시스템, 광역조사 시스템)
· 최단 시일 내 완벽한 결과보고

신용조사의 업무 범위

상거래용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사전 신용조사
소송 전 · 후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조사
은닉재산 및 소유부동산 파악
채무자의 변제능력 조사

신용조사의 업무 내용

- 채권자 또는 채권을 위임 받은자(신용정보업체)가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해야 할 경우
- 민사채권에서 판결문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명의를 득한 채권의 채권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해야 할 경우
- 법인의 경우 상거래 등으로 생긴 채권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해야 할 경우
- 법인의 경우 채권채무 확정이후 정기적인 관리 및 변제 능력을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채무자의 은닉 재산(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하지만 재산보유현황을 모를 경우 - 소송 전·후 채권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해야 할 경우
- 우량거래처 확보 및 부실예방을 위해 거래처에 대해서 사전신용조사를 해야 할 경우
(계약 전 의뢰되는 건은 재산조사 제외됨)
-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후 판결문 등 집행권이 있는 경우
- 대손상각용 증빙자료로 활용해야 할 경우


신용조사 업무의 진행절차

신용조사 업무의 진행절차

신용조사 서비스 종류

기업신용조사
업체개요, 연혁, 임원진 정보, 대표자 정보, 본점 및 지점 정보, 은닉재산 및 소유부동산 정보, 소유차량 정보, 신용거래 정보, 채무불이행정보 등

기업체 정밀 신용조사
기업체 현황, 본점 및 지점 정보, 사업현황, 재무현황, 경영진 현황, 연혁, 사업장 현황, 대표자 현황 및 주주 현황, 주요거래처 및 주요제품 현황, 판매현황, 차입금 및 담보 현황, 신용거래 및 불량거래 현황,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백분율 대차대조표, 백분율 손익계산서 등) 등

개인 신용조사
조사대상자의 식별정보, 주소지 정보, 은닉재산 및 소유부동산 정보, 신용거래 정보, 채무불이행정보 등

신용조사 서비스 의뢰 대상자

의뢰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상법상 상행위로 인해 채권, 채무관계에 있거나, 금융기관이 여신거래나 신용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의뢰하는 경우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변호사사무소,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 법무 선임(수임)비용, 사업장 용도로 사용되는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
- 수임건

개인의 경우 의뢰는 절대 불가하나,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폐업 후, 사업을 하고 있던 시점에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폐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였을 경우 그 대상자가 될수 있다.
【판결문, 공정증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가 있는경우 당사에 직접 의뢰가능함. 단, 주민등록 초본 유무에 따라 내용 상이함.】
-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의뢰가능.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대상업체 또는 자사에 대해서 계약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사전신용조사의 경우, 그 대상이 개인사업체 이상에 대해서만 조사가 가능하며, 재산조사가 아닌 재무재표를 및 결산자료를 근거로 하는 기업체 정밀 신용조사로서 그 대상자가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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