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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공공기관제출용 - 2005년 7월 1일부터 일정조건의 물품/용역조달청 입찰 시 신용평가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으며,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이 신용평가등급서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지자체 등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매년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통 입찰공고일 이전에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입찰공고가 언제 나올지 모르므로 공공기관을 대상 사업목적이라면 가급적 빨리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민간기업제출용 - 민간 대기업들도 협력업체(납품업체) 선정 시, 신용평가 등급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추세입니다.

당해년도 설립된 신생기업의 경우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재무제표는 생략가능하며, 다른 서류는 동일합니다.

홈택스 자료전송을 하시면 최근까지 신고된 부가세 및 매입매출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진행 합니다.

신고 된 부가세 및 매입매출 자료가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용정보활용동의서, 기업현황표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자세히보기]

1. 개인사업자 - 개입사업자도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평점과 비재무평점에 의하여 평가가 진행되나, 비재무평점에 보다 가중치가 부여되어 평가가 진행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결산기준년월은 대표자의 소득금액 신고가 끝나는 5월 이후부터 전년도 결산기준이 인정됩니다.

2.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도 기업신용평가(등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기타비영리법인 등 모두 가능하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가 진행됩니다.

기업신용평가는 본점만 평가가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도 평가가 가능하며, 재무자료는 본점의 재무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평가비용도 본점 재무제표 상의 자산규모로 책정 됩니다.

다만 조달청에서는 본점 평가로 입찰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본점과 지점이 같은 입찰에 참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관련 문의는 제출처에 확인 바랍니다.

목적사업만 영위하여 별도 재무신고를 하지않는 비영리법인도 평가 가능합니다.

재무제표는 생략가능하며 다른 서류는 동일합니다.

홈택스 자료전송을 하시면 법인세 신고유무 확인 후 평가진행 합니다.

내부관리용 재무제표, 예결산자료, 수입지출결의서등을 제출하시면 평가에 참고해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및 추계장부의 경우 재무제표는 생략가능하며 다른 서류는 동일합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자료전송을 하시면 당사에서 간편장부 여부 확인 후 평가진행 합니다.

당해년도 설립한 신생기업의 경우 세무당국 등에 신고한 재무자료가 없으므로 비재무적 요소(경영진전문성, 자본금, 영업계획 등)에 주로 의존하여 신용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신생기업은 비재무적 요인과 함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가 진행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크게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신용평가 시 대표자의 신용정보도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재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TEL : 02-3449-1381 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발급과 동시에 조달청에 전자공시를 하는 시스템이기때문에 발급일자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유효한 등급서를 보유하신 경우 상호 및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당사 홈페이지 > 평가등급확인 메뉴에서 변경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발급을 신청하셔서 평점을 하기전까지 정확한 등급을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크게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세금연체 또는 대출금연체에 의한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2. 심각한 결손에 의한 자본잠식

이러한 경우 사전에 미리 문의하셔서 사전평가를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후 입금 및 서류제출 후 평가가 진행되며,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됩니다.
문의사항은 TEL : 02-3449-1381 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진행절차는 아래 안내문 메뉴를 참고 바랍니다.

◈진행절차 : 회원가입 → 서비스신청 → 수수료입금 → 온라인자료제출+기업현황표작성 → 평가진행 → 평가완료

수수료의 경우 기업형태(법인기업/개인기업)와 자산규모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세한 수수료는 아래 [수수료 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합병, 분할, 사업양수로 인한 신생법인의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평가기간은 [신청+입금+서류제출일] 로부터 5영업일 소요됩니다.

빠른 발급이 필요할 경우 급행/급행플러스/당일급행(오후2시마감)/익일오전급행(오후6시마감)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예시는 영업일 기준입니다.

▶일반 : 월요일 [입금+신청+서류제출]시 금요일 발급 (5영업일) → 기본비용

▶급행 : 월요일 [입금+신청+서류제출]시 수요일 발급 (3영업일) → 기본비용+165,000원(VAT 포함)

▶급행플러스 : 월요일 [입금+신청+서류제출]시 화요일 발급 (2영업일) → 기본비용+275,000원(VAT 포함)

▶당일급행 : 월요일 [오후 2시이전-입금+신청+서류제출]시 당일 오후 6시 이전 발급  → 기본비용+440,000원(VAT 포함)

▶익일오전급행 : 월요일 [오후 6시이전-입금+신청+서류제출]시 화요일 오전 12시 이전 발급  → 기본비용+440,000원(VAT 포함)

▶조달청 입찰 및 공공기관에 확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제출용 등급확인서"를

▶협력업체 입찰용 및 민간기업에 보고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제출용 민간보고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출처에 따라 요구하는 등급서가 다를 수 있사오니, 정확한 부분은 제출기관 또는 기업 담당자에게 확인 후 용도에 맞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TEL : 02-3449-1381 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등급확인서 샘플보기]

[민간기업 등급확인서 샘플보기]

가장 최근에 신고가 이루어진 재무제표 결산년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개인기업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결산년도)

결산 월 및 신청 시기에 따라 결산년도가 변경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TEL : 02-3449-1381 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제출용 : 조달청 전송 필수이며, 평가 신청 시 [제출처검색]을 통해 다른 공공기관도 추가 선택 가능합니다.
→ 조달청으로 평가결과가 자동전송 되며, 평가완료 이후에도 제출처를 추가하시면 평가결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민간기업 제출용 : [제출처검색]을 통해 1개의 제출처를 필수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원하시는 제출처가 없는 경우 기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평가완료 이후에도 제출처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완료 후 가상계좌번호와 수수료 확인이 가능하시며, 입금하신 날로부터 기업신용평가 진행이 시작됩니다.

입금확인된 날로부터 최대 3영업일 이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며 담당자님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홈택스를 통해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과 동일할 경우는 인정됩니다.
(조달청 입찰의 경우 공고일 이전의 등급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기준 참고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입찰 기관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업체 및 민간기업 제출 시 해당 원청사(제출처)의 입찰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제출용, 민간기업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평가일로부터 최대 1년으로 설정되나, 재무제표의 적시성, 최신성 기준에 따라 재무결산기준월로부터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시기에 따라 1년 미만으로 유효기간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EX] 2019년 12월 결산기준 2020년 상반기에 신청 시 : 1년사용(2020년 4월15일에 신청➡2021년 4월14일까지 유효기간)

2020년 하반기에 신청 시 : 1년미만(2020년 8월15일에 신청➡2021년 6월30일까지 유효기간)

단, 신생기업과 당좌거래용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평가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유효기간 산정됩니다.

제출자료는 재무자료,신용정보활용동의서,기업현황표 작성이 있습니다.

재무자료의 경우 홈택스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하여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전송이 가능합니다.

동의서 및 추가자료 또한 파일로 업로드가 가능하여 별도 우편제출없이 온라인상으로 모두 제출 가능합니다.

자세한 서류 및 전송절차는 아래 메뉴를 참고 바랍니다. 

[제출서류 자세히보기]

세무대리인이 수임을 하고 있다면 홈택스 자료전송은 세무대리인이 전송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발송해드린 재무전송번호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자료전송 외 신용정보활용동의서 및 기업현황표는 업체에서 출력, 날인 후 전송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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